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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우선심사 디자인권 신속하게

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평균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디자인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특허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부합하다면 심사를 단추갛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

​먼저,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친이지만, 공익상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부합한 디자인출원의 겨우,우선으로 심사하여 신속하게 디자이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기준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기준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우선심사 신청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자가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 수출촉진·녹색기술·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출원의 경우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이 특허청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인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는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의 경우,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이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제출해야하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셔도 좋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림특허가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출원 기본 요건

디자인우선심사제도-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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